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3. 선고 2024고정51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