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15
판결선고
2025. 5. 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서울 중구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6. 1. 27.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지점과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소화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조선해양 부분 한국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 G지점과 E지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지점 내 H 제2공장 I동 소방 펌프실 높이 약 3.2미터, 길이 약 3.5미터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지점 내 H 제2공장 I동 소방 펌프실 계단 옆 높이 약 3.2미터, 폭 약 0.2미터 개구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순번 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지점 내 사업장의 수급인인 H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1항 가.의 (1)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피고인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 제2공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며, 설령 위 공장을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H 소속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용접용 아르곤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및 휴대용 연삭기(글라인더)용 분전반 방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가.의 (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 제2공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를 취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H이 제2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하는 제품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급의 정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위 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정의 규정은 도급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H 제2공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납품되는 선박용 소화장비를 위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여 공급하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한 후 위 피고인의 인증을 받고 해당 제품은 모두 위 피고인에게 납품하며, 다른 곳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H 제2공장이 피고인 B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제2공장이 피고인 B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위 피고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은 2019. 10. 1. 피고인 B와 위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내 990㎡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1. 9.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 600만 원(=임대료 월 500만 원 + 관리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1. 임대차기간을 2024. 11. 30.까지로 하고 월 차임을 400만 원(=임대료 월 300만 원 + 관리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관리비(전기요금 포함)가 포함된 월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2공장을 위 건물에서 가동하여 왔는데, 처음 공장에 입주할 당시 피고인 B가 설치한 크레인과 일부 기계 설비가 있었으나,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계 설비는 H이 직접 가져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H 제2공장 건물과 피고인 B의 사무동 건물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나 건물의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 두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H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