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40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C」사업주로서 2020. 9. 21. - 2024. 7. 14. 근로,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9,031,220원, 2013. 4. 19. - 2024. 7. 14. 근로,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6,613,896원 총 35,645,116원을 각 퇴직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일해준 피해자들의 퇴직금 총 3,500만 원여를 체불하였으니, 일벌백계 삼아 수천만 근로자의 권익을 두터이 보호해줄 필요가 크다. 다만, 동종 전과 없이 자백한 사정, 피해 규모가 엇비슷한 체불 범죄 양형 동향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