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22
판결선고
2025. 8.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C」 사업주로서 2024년 8 - 11월 김해시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3,274만 원을 퇴직 14일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2024. 8. 1. - 3. E 540,000 H 6,300,000
20²4. 11: 9. ㄱ 30. 5 7,000000 」 5,600000
총 3,274만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범정이 똑같이 무거운 피해자 F, G에 대한 각 범죄 중 하나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임금, 퇴직금 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2>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피해자들의 임금을 총 3,300만 원 가까이 체불하였다.
다만, 자백한 사정, 동종 별건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3> 및 체불 범죄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공소사실 중 해당법조에 들어맞는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제57 - 71쪽.
각주3) 임금 총 39,775,000원 체불로 제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증거기록 제72 - 8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