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16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 24, 26 - 50번 부분은 무죄.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C 주식회사」의 부산 강서구 D에 있는「E」 사업장 사업주로서 ① 2024년 1 - 2월 [별지] 범죄일람표(25번 제외)처럼 근로한 피해자49명 복지비 합계 485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23. 2. 28. 매월 만근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 복지비 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위와 같이 복지비 합계 485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

위 공소사실의 전제는 2023년도 단체협약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복지비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3. 2. 28. 당시 유일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노, 사 합의에 따라 식대비 5만 원 별도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 제외)」라고 당초 정하였다가, 2023. 4. 18. 「회사는 노, 사 합의에 따라 매월 만근한 근무자에게 복지비 5만 원 별도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 제외)」라고 수정하였다. 위 돈이 통상임금이 아님은 시종일관 문언에서 분명하고, 쌍방이 2023. 9. 15.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임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하였다.<1>

(2)

위 협약의 토대가 된 2023. 2. 16. 단체협상 회의록에서도「기존 임금에 별도로 식대 5만 원을 추가를 해서 가합의한다.」라고 임금과 별도임을 밝혔으며, 2023. 3. 14. 임직원 회의에서도「식대 보조 지급 5만 원 → 매월 급여 별도 집행, 시행일자: 2023.1. 1. 부(소급 적용함)」이라고 종전 급여와 다른 성격으로 신설, 집행함을 천명하였다.<2> (3) 2024년도 단체협약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2024. 3. 19.에서야 체결되었는데, 복지비 5만 원을 폐지하고,「식대비 12만 원 + 교통비 5만 원 신설하되, 지급은 기본급 전환하여 집행」하며, 2024. 1. 1.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다.<3> 이 또한 앞서 본 2023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지비가 임금이 아님을 전제로 삼았다.

(4)

한편, 2024년도 단체협약 후로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측에서 종전 복지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해오자, 2024. 10. 8.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종전 복지비 규정의 소급 무효와 지급분 환수를 합의하였다.<4>

<생략>

(5)

이 사건 복지비 5만 원을 둘러싼 일련의 단체협약 성립, 수정, 시행, 폐지 경위및 나머지 전후 사정<5>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에서는 노사 쌍방이 복지비를「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공소사실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제307조), 그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6)

다만, 공소사실 중 ② 부분은「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도볼 여지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그러나 검찰에서는 어디까지나「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만 기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대전제로 삼은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을 적용, 처벌하지 못함 또한 덧붙여둔다.<6>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 사업주로 2024년 1 - 2월 [별지] 범죄일람표 25번처럼 근로한 피해자 F한테 복지비 합계 1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구 근로기준법<7>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피해자가 2025. 1. 30.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8> 2025. 6. 19.에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으로도 역수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니, 공소기각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백광균

별지<생략>

1증거기록 제3권 제28, 98, 355쪽.

2증거기록 제3권 제73, 213쪽.

3증거기록 제4권 제682쪽.

4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5증거기록 제3권 제222쪽.

6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참조

7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2025. 10. 23. 시행 직전 것.8) 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