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음식점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3.부터 2025. 3. 15.까지 C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4,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