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7. 선고 2025고정2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4. 10. 22.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246,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