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로서, 2021. 6. 1. - 2024. 10. 31. 근로, 퇴직한 피해자 C한테 다음과 같이 ① 휴업수당 총 5,012,2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임금총 8,030,469원(25번 제외)을 정기 지급일에 직접 및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임금 총 9,181,338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1,149,143원과 지연이자
1,277,660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는 위와 같이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순번 근로 기간 정기 지급일 휴업(일) 휴업수당(원) 연차수당(원) 임금(원)
1 2022년 3월 2022. 4. 5. 2 126,246 - 126,246
2 2022년 4월 2022. 5. 5. 9 613,116 - 613,116
3 2022년 5월 2022. 6. 5. 5 304,780 806,080 1,110,860
4 2022년 6월 2022. 7. 5. 7 364,952 - 364,952
5 2022년 7월 2022. 8. 5. 2 111,989 - 111,989
6 2022년 10월 2022. 11. 5. 1 61,023 - 61,023
7 2022년 11월 2022. 12. 5. 7 459,228 - 459,228
8 2022년 12월 2023. 1. 5. 2 127,781 - 127,781
9 2023년 3월 2023. 4. 5. 1 67,962 - 67,962
10 2023년 4월 2023. 5. 5. 2 144,670 - 144,670
11 2023년 5월 2023. 6. 5. - - 1,154,400 1,154,400
12 2023년 6월 2023. 7. 5. 8 562,330 - 562,330
13 2023년 7월 2023. 8. 5. 1 68,079 - 68,079
14 2023년 10월 2023. 11. 5. 4 274,243 - 274,243
15 2023년 11월 2023. 12. 5. 2 147,381 - 147,381
16 2023년 12월 2024. 1. 5. 1 70,745 - 70,745
17 2024년 1월 2024. 2. 5. 2 131,398 - 131,398
18 2024년 3월 2024. 4. 5. 2 132,238 - 132,238
19 2024년 4월 2024. 5. 5. 4 296,554 - 296,554
20 2024년 5월 2024. 6. 5. 2 140,179 1,183,200 1,323,379
21 2024년 6월 2024. 7. 5. 1 70,263 - 70,263
22 2024년 7월 2024. 8. 5. 4 245,907 - 245,907
23 2024년 8월 2024. 9. 5. 2 110,432 - 110,432
24 2024년 9월 2024. 10. 5. 4 255,293 - 255,293
25 2024년 10월 [퇴직 후] 2 125,429 1,025,440 1,150,869
합계 77 5,012,218 4,169,120 9,181,33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