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9 내지 20, 22 내지 25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