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에서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1.부터 2023. 12. 28.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업무를 담당한 D의 2023. 11. 임금 250만 원 및 2023. 12. 임금 100만 원, E의 2023. 11. 임금 175만 원 및 2023. 12. 임금 100만 원, 합계 6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26. 6. 9.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