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경진(기소), 김수빈(공판)
판결선고
2026. 3.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한 D의 2024년 8월 급여 2,500,000원을 연장 합의된 지급기일인 2024.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0,745,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연장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20,745,863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없고, 사업체의 폐업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