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43
판결선고
2026. 6.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기획홍보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직본부장이었으나 2024. 1. 17.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배임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에 따라 해임된 F이 'G노동조합'에 취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해당 조합 측에 F의 징계 해임 사실을 알리고 F을 채용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처럼 행세하여 F의 취업을 방해하고자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4. 10. 부산 중구 H에 있는 'G노동조합'으로 찾아가 해당 조합의 위원장인 I에게 F의 징계 해임 사실을 알리며 F을 채용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처럼 말한 뒤, 피고인 B은 F의 징계 해임 사실과 형사처벌 사실, F을 채용할 경우 '모든 정당한 조직적·사회적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 씨의 집행부 채용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G노동조합'에 팩스 발송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J'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K단체'에 팩스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이러한 공문을 검토·결재하고, 피고인 A은 공문 작성·발송 행위를 지시하고 해당 공문을 최종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F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E노동조합 측 공문(1), (2), E노동조합 측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행위 태양, 가담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리고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F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세평을 전달하거나 단순한 이의제기 정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C)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