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13, 15, 16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4
판결선고
2026.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경남 김해시 D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4. 9. 2.부터 2024. 9. 4.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 9. 임금 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김해 D 걸레받이(개인별 공수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경남 김해시 D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4. 9. 12.부터 2024. 10. 24.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4. 9.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13,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2,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2. 23.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