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퇴직금 차액분)란에 각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15.부터 2002.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증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원고들(다만, 원고 F, G, H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 I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각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1997. 12. 23.자로 개정, 시행된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7조 내지 제30조, 1997. 12. 24.자로 제정, 시행된 "단협 보충협약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만 한다) 제2조에 따라 산정하여, 위 같은 목록 '받은 퇴직금'란 각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망 I는 2000. 3. 8. 처인 원고 F과 자녀인 원고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후생적 복지비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의 가산 여부
인정되는 사실
[증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인 을 제3호증의 5가 2000. 12. 이후 소급적으로 작성된 위조의 문서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와 원고 J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K, L, M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피고 회사 보수규정 개정과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 경위
1993. 1. 1.자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 피고 회사에는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급여규정"과 "상여금지급규정"이 있었는데, 전자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 월급여'에 퇴직금 지급월수(근속기간에 따라 누진제로 되어 있다)를 곱한 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급여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물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두고 있었고, 후자는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평상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두고 있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위 '평균 월급여'에는 특별상여금도 포함되게 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3. 1. 1.자로 위 급여규정과 상여금지급규정을 폐지·통합하여 "보수규정"을 제정, 시행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액으로 하고, 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제수당 중 직책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한편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과 후생적 복지비의 두 종류를 두면서 정기상여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연 700%를 해당월 15일에 지급하고, 후생적 복지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율,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을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이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후생적 복지비가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한편, 1993. 1. 1.자 보수규정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97. 12. 23.자 보수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피고 회사의 상여금 제도에 관하여 달리 개정되지 않아 위 1993. 1. 1.자 보수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 회사의 후생적 복지비 지급
피고 회사는 1993. 1. 1.자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 7. 31. 임금협약에서 연간 700%의 상여금과 경영실적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래 1992. 말까지 매년 700%의 정기상여금 외에 200%의 특별상여금을 창사기념일(100%), 추석(50%), 여름휴가(50%)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1993. 이후에도 위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1993. 1. 1.자 보수규정에 정한 후생적 복지비로서 창사기념일 상여금, 추석상여금, 세찬금 등의 명목으로 200%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제정 경위
피고 회사와 N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노동조합 부산지부라고만 한다)는 전국 20개 O사와 N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1997. 9. 11.자 공통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 28. 단체협약인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46조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의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첨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한편 같은 제25조 단서에서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사용자인 피고 회사 측 5명과 근로자 측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위 협약 제25조 단서에 따라 1997. 12. 20.을 전후하여 협의를 시작하여 명예퇴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명예퇴직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협의를 거친 후 1997. 12. 28. 3개의 조문으로 된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1조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및 명예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조[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서 '단협보충협약 제46조(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사규보수규정 제28조의「퇴직금산정기준임금」으로 한다'라고, 제3조[적용범위]에서 '위 1조 및 2조는 본 부속합의서 체결일 이후 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1988. 5. 16. 설립신고를 마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1997. 12. 24. 현재 피고 회사의 임직원 244명 중 노조가입제외자 43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대상자 193명 중 과반수인 12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당사자들 각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질상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인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후생적 복지비는 피고 회사가 평소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효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부산지부의 동의 내지 노동조합 부산지부 대의원들의 사후 승인이 있었으므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후생적 복지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에서 1993. 1. 1.자 보수규정이 제정, 시행된 후 지급된 후생적 복지비는 그 이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후생적 복지비는 단지 그 명칭만 달라졌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같은 제3조 중 퇴직자 부분 포함)의 유효성 여부
먼저,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단체교섭결과 작성된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노사협의결과 작성된 노사합의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1997. 11. 28.자 보충협약 제25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요구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도 포함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 회사도 원고들의 2001. 4. 25.자 석명에 대한 2001. 6. 5.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노사협의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부속합의서는 노사협의회의 논의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노사합의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66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997. 11. 28.자 보충협약이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였을 뿐, 같은 협약 제46조에서 이미 정해진 퇴직금산정의 기준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위임한 바 전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부산지부의 사전 동의 내지 노동조합 부산지부 대의원들의 사후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나, 이 법원의 N노동조합 부산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보충협약 제46조의 '평균임금'을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으로 한다는 부분(제2조)과 이를 부속합의서 체결일 이후 퇴직하는 자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제3조 일부)은 근로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후생적 복지비 부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1997. 12. 23.자 보수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보수규정을 제정, 시행한 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서 후생적 복지비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율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한 퇴직금의 산정
피고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생적 복지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연 20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2목록 각 '가. 정당한 퇴직금'항 기재의 금액이 되고, 망 I의 퇴직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별지 제2목록 17. 라.항과 같이 원고 F, G, H이 상속하였다.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6, 갑 제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0,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기본급, 상여금, 누진율에 관하여)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퇴직금 차액분)란 각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1.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 3.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22.
판사 이강남(재판장) 오덕식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