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1. 7. 24. 선고 2001가합5541 판결

200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1990. 11.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F로부터 용선기간을 1990. 11. 13.부터 1995. 10. 10.까지(이후 위 용선기간은 연장됨)로 하여 용선하고, 수산청장(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허가(이후 1995. 10. 13. 갱신)를 받아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나.

G는 1994. 11. 2.경 피고 C에 고용되어 1994. 11. 18. 건강진단결과 승선가 판정을 받고, 1994. 11. 25. 이 사건 선박의 1항해사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1997. 6.경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에 종사하였는데, 1997. 10.경부터 구토증세 및 어지럼증세가 나타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도네시아 뚜알항에 긴급입항하여 H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위 병원에서 G의 병명이 밟혀지지 아니하고 치료가 진전이 없게 되자, G는 1997. 11. 21. 귀국하여 1997. 11. 26.부터 1997. 12. 20.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I병원은 G의 병명을 1차로 불명열, 위염, 십이장염, 간기능 이상, 신기능장애로 진단(1997. 12. 2.)하고, 2차로 범혈구감소증을 추가로 진단(1997. 12. 22.)하였다.

라.

G는 1997. 12. 22. 위 I병원에서 J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1차 입원치료 : 1997. 12. 22.부터 1998. 1. 26.까지, 2차 입원치료 : 1998. 8. 17.부터 1998. 9. 16., 통원치료 : 1998. 1. 30.부터 1998. 3. 23.까지), 위 J병원은 G의 병명을 전신성 홍반성 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마.

이후 G는 1998. 9. 25.경 K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명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0. 3. 14. 직접사인이 급성 신부전증,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 사건 질병)으로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바.

원고들은 G의 형제들이고, 피고 D주식회사는 피고 C과 선원근재보험계약{보험기간 : 1997. 4. 12.부터 1년간,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인 피고 C이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재해(특약)를 입은 근로자에게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2조에 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할 책임으로 부담하는 손해}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한편, G의 이 사건 선박의 승선 당시 승선평균임금은 월 금 2,325,000원이다.

사.

한편 피고 C의 부도에 따라 피고 C과 주식회사 L,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1999. 12. 9. 주식회사 L이 피고 C의 위 용선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용선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2, 갑제5호증의 1 내지 20,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받은 건강진단결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의 1항해사로 2년 6개월 정도 건강상 아무런 하자 없이 근무를 해 왔고,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 승진하여 출항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의 암모니아탱크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암모니아가스를 흡입한 후 수 시간 동안 의식불명상태에 있었음에도 선박수리를 하여 출항한 후 조업을 하던 중 G의 중간선행사인인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구토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원생활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바, G의 사망은 선원법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설령 G의 사망이 직무상의 사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90조 제2항의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선원법 제91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평균승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제30조 제4항은 선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로 정하면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C과 그 보험자인 피고 D 주식회사는 각자 G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 유족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선원법 제2조 제1항은, 선원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선박법 제2조는, 대한민국선박으로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위 상사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규정하고, 선원법시행령 제2조는, 선원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2조 제3항은 선주, 선박차용인 선박관리인, 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상의 위 유족보상과 장제비 규정은 위 대한민국선박(어선) 또는 선원법시행령 제2조상의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선원법 제2조 제3항상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 포함) 사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선박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박(어선)으로서 대한민국선박(어선)이 아니고, 또한 선원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인 G와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피고 C 사이에서는 선원법상의 위 유족보상 과 장제비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선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선원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0조 제2항의 유족보상과 선원법 제91조의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G의 사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선박의 승무 중 또는 3월 이내의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9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직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망 당시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선원법 제91조에 따른 장제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⑵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일반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85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장의비청구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G가 1994. 11. 2.경 피고 C에 고용되어 1994. 11. 18. 건강진단결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전신성 홍반성 낭창의 증세인 구토증세 및 어지럼증세가 나타난 1997. 10.경까지 약 3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1항 해사 및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선원생활)와 위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경상북도 K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은 병적인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에 의하여 조직 및 세포가 손상을 받는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신체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인 사실,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은 불명으로서, 다만 유전요인과 호르몬요인 및 특정 약물요법, 이 사건 질병을 걸려 있는 환자의 혈액을 다루는 실험실 종사 등 환경인자요인 등이 관여하여 발병빈도가 높은 사실(이 중 유전요인은 상당한 관련이 있음), 이 사건 질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서 선원생활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또한 암모니아가스의 흡입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업무(선원생활)와 G의 중간선행사인인 이 사건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G가 출항 준비 중에 위와 같은 사고로 암모니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나아가 G가 선원생활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G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4.

판사 안철상(재판장) 조영범 김덕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