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선소 수리공으로 근무하던중 업무상 재해(경골골절)로 요양 종결후 “파킨슨병”이 발병된 경우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2002.04.25, 부산지법 2001구6333)
[요 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8조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갈음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외에 더 나아가 심사청구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심사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파킨슨병은 뇌기저핵부 흑색질의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도파민의 양이 서서히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준보다 80%이상 줄어들면 진전, 서동증, 강직, 균형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남. 파킨슨은 크게 특발성(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하며, 특발성 파킨슨씨병은 특별한 원인없이 발병하며 손떨림이 두드러진 증상으로 뇌의 동맥경화성 변화, 연탄가스 후유증, 정신과 영역의 약물의 장기간 사용, 뇌종양, 뇌염, 외상 등을 원인으로 발병하여 손떨림보다는 행동이 느려지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차적 파킨슨씨병(이를 파킨슨병 증후군이라고도함)과는 구별됨. 특발성 파킨슨병이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약물과도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음
* 사 건 / 2002.4.25 선고, 부산지법 2001구6333 판결 재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원고 / 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1.15. 부산 영도구 ○○동 ○가 소재 ○○조선공업사에 입사하여 일용직 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1.17. 부산 영도 남외항에 정박중인 ○○호 갑판위에 있던 갑판덮게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호의 난간과 위 갑판덮개 사이에 발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골개방성분쇄골절, 우측비골경부분쇄골절, 우측 비골신경손상’(이하 당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부산 부산진구 ○○3동 소재 ○○병원 및 부산 사하구 ○○1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다가 1999.11.4. 치료를 종결받고 장해등급 9급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사지의 강직 및 양측 수부의 직전 등의 증세가 있어 2000.6.15. 부산 부산진구 ○○2동 산 45-1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자 파킨슨병이 당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5.7.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6.8. 파킨슨병은 뇌기저핵부 흑색질의 연화에 의한 뇌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 부족 등으로 발병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1998.1.17. 발생한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거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7.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이어 2001.9.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심사청구는 2001.9.18. 기각당하였다.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갈음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외에 더 나아가 심사청구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심사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근육이완제 등 약물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1998. 5.경부터 우측어깨, 팔, 손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종결을 하였고, 그 후 2000년 6월경 ○○의료원에서 검진결과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파킨슨병은 당초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남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어 당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8.1.17. 최초 재해로 인하여 당초상병을 입어 부산 ○○병원에서 골절부에 금속내 고정술 및 상처부위의 변연절제술과 회전피부판 이식술을 시행받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우측하퇴부에 골수염 증상이 나타나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1998.11.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항생제(세파졸린, 아미킨, 세포페라존, 미크로마이신), 근이완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투여받았으며, 또한 원고가 극심한 동통 및 수면장애를 호소하여 4일동안 소량의 바리움을 투여받았다.
⑵ 원고는 1998.11.11. 집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1999.11.4.까지 약물요법 및 대중물리요법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하지장단축, 족지신전장애, 족관절 및 슬관절부 운동제한 등의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치료종결하였고, 그 후 2000.1.13.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2000.2.16. 장해등급 9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금 42,109,370원을 지급받았다.
⑶ 그 후 원고는 우측어깨, 팔, 손 등의 마비증세를 호소하며 ○○한의원, ○○병원,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 2000.6.15.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문진을 한 결과 양측수부의 진전(떨림), 보폭이 짧고 보행이 느림, 경미한 구음장애 등을 이유로 파킨슨병(특발성)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파킨슨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병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조회를 한 결과, 2001.5.18.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당초 상병과 파킨슨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리고 2001.6.4. ○○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로부터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파킨슨병은 외상과는 상관이 없는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듣자 이들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한편 파킨슨병은 뇌기저핵부 흑색질의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도파민의 양이 서서히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준보다 80%이상 줄어들면 진전, 서동증, 강직, 균형장애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크게 특발성(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하며, 특발성 파킨슨씨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며 손떨림이 두드러진 증상으로 뇌의 동맥경화성 변화, 연탄가스 후유증, 정신과 영역의 약물의 장기간 사용, 뇌종양, 뇌염, 외상 등을 원인으로 발병하여 손떨림보다는 행동이 느려지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차적 파킨슨병(이를 파킨슨병 증후군이라고도 한다)과는 구별된다.
특발성 파킨슨병이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약물과도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승인되어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킨슨병은 지금까지 기껏 뇌기저핵부 흑색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부족 등으로 생긴다는 것만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을 뿐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오남용으로 발병 내지 악화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파킨슨병을 요양승인된 당초상병과 바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재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주정대, 전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