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대상이 되는 위 신고는 그 내용을 이루는 기초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을 정도의 시간 내에 행하여짐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신고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79조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일반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3년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고용보험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직일로부터 10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법이론에 따르면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0월이 훨씬 지나 행하여진 만큼 그 내용의 당부를 따질 것이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