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3조,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이하 체당금이라 한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 중구소재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조이씨(이하 조이씨라 한다)가 1999. 3. 10. 도산하자, 등 근로자 24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조이씨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사업주인 조이씨를 대신하여 등 근로자 24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로 1999. 8. 14. 92,090,020원 및 같은 해 9. 30. 2,100,000원 등 합계 94,190,020원을 지급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이씨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자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조이씨 소유 차량 4대를 공매하였고, 부산제1지구의료보험조합(그 후 국민건강보험법1화 부칙 제6조, 제7조에 따라 2000. 7. 1. 해산하여 피고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팔승계하였다)은 1999. 10. 7. 위 차량의 매각대금에서 1,667,540원을 교부받아 조이씨에 대한 의료보험료채권에 충당하였다.
한편 위 차량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공매통지를 받은 부산지방노동청은 1999. 9. 15.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등 합계 9,892,220원의 채권내역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채권계산서에는 체당금에 관한 기재는 없었고, 그 후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667,54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위 공문이 같은 달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체당금채권은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매대상재산인 조이씨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지 아니한데다가 부산지방노동청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체당금과 관련한 기재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체당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 해태, 포기한 이 사건 체당금을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권리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본지로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절차와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서로 상이한 절차로서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비록 원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매대상재산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체당금의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체당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 체당금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체당금채권을 해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배분금 1,667,5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공문을 수령한 2001. 9. 14.부터(원고는 배분일인 1999. 10. 7.부터 이자의 반환을 구하나 위 배분일 당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2. 4. 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김홍기 조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