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3.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800,000원, 원고 B에게 금 8,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2003. 11. 4.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3일 원고 A에게 금 1,400,000원을, 원고 B에게 금 1,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D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이사장이고, 원고 A는 1999. 5. 1.부터, 원고 B은 1995. 11. 1.부터 위 학교에 입사하여 상업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1970. 8. 1. E학교를 설립하였고 2001. 11. 23.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명을 D고등학교로 변경하면서 상업과를 폐지하고 경호과와 호텔조리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받았고, 그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는 경호과 및 호텔조리과의 신입생만 모집하였고, 상업과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3학년도에 상업과 학생은 3학년 밖에 없어 4명의 상업교사 중 2명의 상업교사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3. 8. 원고들에게 수업배정 및 담임배정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20.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가 2001. 11. 교과과정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교과과정의 주류를 이루었던 상업과를 폐지하는 대신 경호과와 호텔조리과를 주요과목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02학년도부터는 상업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아 종래 상업교사 4명이 담당하던 상업과목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2003년도에는 상업과 학생들이 3학년 2학급 80명 밖에 없어 2명의 상업교사로도 충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20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교과과정의 개편에 맞추어 새롭게 모집하게 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새로운 교사를 건립하여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므로 당시 이사장 겸 학교장이었던 G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새로운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2년초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2002학년도부터는 새로 옮긴 학교에서 신입생을 맞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G가 약 8억 원 상당의 부채를 떠 안게 된 사실, 더군다나 2003학년도에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여 위 학교의 경영난이 가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한 2004. 6.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03. 4. 16. 부산시 교육청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의 임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교육청 차원의 2004년 이후 학교 운영지원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상업과의 폐쇄로 2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 반면에 조리과 및 경호과의 신설로 인하여 4명의 교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어, 일어, 사회, 조리(이론, 실기) 교과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상업과에서 2명의 과원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인원 정도의 인원삭감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원 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 9호 중의 각 1, 2, 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2. 14.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정사항 변경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상업과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에 "상업과 과원교사 2명은 타과목 자격연수 및 자연감소토록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산시 교육청에 상업교사 과원을 이유로 부전공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2001년 및 2002년 조리과 부전공 연수시 실기교사인 H만을 연수대상으로 신청하고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2. 10. 12.에서야 원고들에게 경호과와 조리과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2002. 11. 13.에는 요리학원을 추천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들이 가입한 I노동 조합이 2002. 11.경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2003년도 조리과 부전공 연수 기회를 달라, 연수를 위한 시간안배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2003년도 조리 부전공 연수(연수기간 2003. 1. 13.부터 같은 해 2. 21.과 같은 해 7. 14.부터 8. 23.)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버린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1년도 부전공 연수를 신청하여 원고 A는 정보컴퓨터 부전공 자격을, 원고 B은 가정 부전공 자격을각 취득하였고, 특히 원고 B은 해고 통보일인 2003. 3. 8. 당시 J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5학기에 재학중이었으며, 2003. 8. 22. 국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일 이전인 2003. 2. 28. 국어과 교사이던 K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였던 사실, 위 학교에서는 가정교사인 F가 과학 부전공 자격없이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상업교사인 K이 국어를, 일본어교사인 L이 사회를, 교육학교사인 M이 사회를 가르친 적도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 1. 20.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학급수 감소에 따른 교과배정 및 시수확보를 논의하면서 상업과 교사는 상치가능한 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과목으로 전환배치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과원되는 교사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기로 정하였고,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8.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원고들을 선정하고 그 절차를 논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03년 이후에는 상업교사의 과원이 발생될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학과변경에 따른 폐과 및 과원 교사들에 대 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점, ② 원고 A는 정보컴퓨터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가정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국어 부전공 자격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고들을 전산과목 내지 가정, 국어과목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은 부전공연수를 통하여 다른 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자격에 미달되는 H에게는 2회에 걸쳐 연수기회를 부여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조리과 부전공 연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 교육청이 원고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연수기간 동안의 임금지원 등을 약속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업과 과목 폐지에 따른 원고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2000. 말경부터 원고들에게 "2001년도 부전공 과목 신청시에는 향후 교과개편 방향에 맞추어 조리 부전공을 신청하도록 해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과목을 부전공으로 신청하였고, 2002. 10. 12. 및 2002. 11. 13.에는 조리학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교사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전직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2003. 1. 25. 상업과 교사들을 상대로 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2. 12. 상업과 과원교사 2명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와 같은 다른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상업과 교사채용협조의뢰를 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0년 말부터 원고들에게 조리과 부전공 연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0호증의 7의 기재와 증인 F, H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식 및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H이 2002학년도에 호텔조리과의 일부 실기수업을 담당하였으나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하여 다시 상업과목으로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격취득을 권유한 조리사 자격증만으로는 조리교과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은 상업과 교사인 원고들을 다른 과목으로 전환배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들이 정보컴퓨터 내지 가정 과목의 부전공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부득이하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 선정에 사용자측의 자의가 개입되거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해고대상자가 선정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1,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 20.과 같은 달 28. 사이에 4회에 걸쳐 부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예정하고 원고들이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구조조정 선정기준을 정한 다음 2003. 1. 28. 교사대표 N에게 그 기준을 제시한 사실,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상업과 교사들의 다른 과목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2003. 1. 25. 상업과 교사들만을 상대로 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사실, 피고는 2003. 2. 15. 교사대표인 N와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3. 2. 12.에 이미 상업과 과원교사 2명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들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자격, 부전공과목,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로 특정된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 및 다른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상업과 교사채용협조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로 원고들을 예정하고 결정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구조조정협의절차를 취하고, 다른 학교에 원고들의 채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특정하여 해고절차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미 전산 및 가정 부전공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 과목들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사들과 동등한 자격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상업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들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이 사건 해고 전의 매월 3일에 지급받는 월 임금이 원고 A는 금 140만 원, 원고 B은 금 12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3년 5월분 내지 11월분 임금으로 원고 A에게 금 980만 원(140만 원 ×7), 원고 B에게 840만 원(120만 원×7)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인 200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3. 11. 4.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3. 원고 A에게 금 140만 원, 원고 B에게 금 12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원근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