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4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0,920원, 선정자 C에게 185,2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선정당사자는 1999. 3. 15.경, 선정자 D, C, E은 각 1998. 10. 1.경, 선정자 F은 2000. 6.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와 순찰을 주로 담당한다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4. 1. 29. 최저임금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선정당사자와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16만원(월 68만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28만원(월 69만원), 선정자 D과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원(69만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원(월 70만원), 선정자 C과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7,878,000원(월 656,500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04만원(월 67만원), 선정자 E과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원(69만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원(월 70만원), 선정자 F과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04만원(월 67만원),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연봉 828만원(월 69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각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정자들의 근무형태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사실상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심야시간 4시간 정도는 수면시간으로 각 운영되어 왔다.

라.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선정당사자는 월 63만원, 선정자 D은 월 64만원, 선정자 C은 월 606,500원, 선정자 E은 월 64만원, 선정자 F은 월 62만원을,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선정당사자는 월 64만원, 선정자 D은 월 65만원, 선정자 C은 월 62만원을, 선정자 E은 월 65만원, 선정자 F은 월 64만원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선정당사자는 월 64만원, 선정자 D은 월 65만원, 선정자 C은 월 64만원, 선정자 E은 월 65만원을 각 지급받았는데(단, 결근한 경우는 위 금액에 미달하는 월급이 지급되었다), 위 금액에 추가로 매달 식대 5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던 중,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각 2003. 12. 31.경에, 선정자 D은 2003. 6. 30.경에, 선정자 E은 2003. 2. 28.경에, 선정자 F은 2002. 5. 11.경에 각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