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62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9. 9.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1. ○○○○에 입사하여 용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 중인 2006. 5. 29. 숙소인 포항시 소재 ○○○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3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1. 20:35경 선행사인 패혈증, 패혈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폐부종, DIC(파종성 용혈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6. 2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