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07. 6. 28.자 인턴지원금반환명령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교향악단은 2005. 3. 15. 음악 및 무용공연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는 2005. 3. 15.부터 2005. 7. 25.까지 사업자등록증상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경위
B교향악단은 2005. 6.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2005년도 3월, 4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5. 8. 9.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5년도 3월분 9,928,490원, 2005년도 4월분 36,000,000원, 합계 45,928,49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B교향악단의 대표자 명의가 C으로 변경된 2005. 7. 15. 이후에는 2005. 8. 17.부터 2007. 3. 15.까지 2005년도 5월분부터 2007년도 1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약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07. 4. 9.경 피고는 B교향악단이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이 아닌 자 또는 실제로는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지급대상자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D 등 77명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B교향악단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97명 중 D 등 74명은 실업기간이 3월 또는 6월 미만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E와 F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피보험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G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자를 허위신고하여
2005년도 3,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 39,135,02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39,135,02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턴지원금반환명령의 경위
B교향악단은 피고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2005년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 시행지침(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에 따라 2005. 3. 29. 피고와 사이에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산하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턴직원을 알선받아 H 외 18명과 인턴고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05. 4. 1.경부터 그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71,400,000원을 인턴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2007. 4. 27.경 피고는 B교향악단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중인 I 등 6인은 위와 같이 인턴고용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 3. 2.부터 이미 B교향악단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28. 원고에게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되어 당해 사업장에 근무중인 대상자는 인턴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B교향악단에서 이미 근무 중이던 I 등 6인을 인턴으로 허위등록하고 인턴고용약정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I 등 6인과 관련하여 지급한 2005년도 4월분 인턴지원금 3,600,00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07. 6. 28.자 인턴지원금반환명령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자신은 B교향악단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그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피고가 이 지침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행정청의 사경제적 지위에서의 행위 등 사인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여 B 교향악단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인턴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B교향악단이 고용한 인턴사원들이 취업지원제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B교향악단에게 지급한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바,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B교향악단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그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체결 근거(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규정 형식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인 B교향악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또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의 부탁으로 임시로 K에게 B교향악단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운영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도 3,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여 그 명
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에게 제출된 B교향악단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으로 서명날인 하는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령 과정에 관여하고 피고에게 자신이 B교향악단의 사업주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 및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며, 외관주의 및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등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신뢰한 피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명의대여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4. 2.경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다가 2006. 2.경부터는 울산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 9.경 당시 부산지방노동청 L센터에서 취업지원팀 선임상담원이었던 고등학교 동창인 J로부터 ‘자신은 K이 추진하고 있는 B교향악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K은 교사 신분이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교향악단의 운영회의는 주로 J, K, M, N, O, P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B 교향악단의 운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연주 단원의 임명이나 해임, 연주 일정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B교향악단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이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다.
K은 2005. 7. 15. C과 사이에 B교향악단에 관한 인적·물적 사업 일체 및 이에 따른 고용보험법상 권리·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교향악단을 개인사업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위조하여 B교향악단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이사로 등재시켜 그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후 C이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K과 C 사이의 사업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B교향악단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명의가 빠진 계약서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05. 7. 28.경 ‘원고와 K은 2005. 7. 15.자로 C에게 B교향악단의 모든 인적·물적 사업 일체 및 모든 법적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B교향악단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본인 통장에, 이후 인수자가 지급한 임금 부분에 대한 장려금에 대하여는 Q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K은 2007. 6. 20. ‘원고는 2005. 3. 15.부터 2005. 7. 15.까지 B교향악단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그 운영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B교향악단이 노동부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기간동안 B교향악단의 실질사업주는 B교향약단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M, 지휘 K, 악장 N, 단무장 P)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7. 6. 22. ‘K 본인은 원고가 B교향악단의 사업자명의자로 되어 있던 기간인 2005. 3. 15.부터 2005. 7. 25.경까지 B교향악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 손실(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징액 78,270,040원 포함)에 대하여 B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액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J은 2007. 5. 25. ‘자신은 B교향악단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K이 현직 중학교 교사로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으며, 이후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7. 6. 22. K의 위 2007. 6. 20.자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7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 제1항(현행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령 제22조의2의 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 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운영에 관여한 일도 없다면 그러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J의 부탁으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점, 원고는 B교향악단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고 그 운영회의에 출석한 적도 없으며, 직원들의 임면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B교향악단의 단원들은 K 또는 C을 그 대표자로 알고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명의상 대표자라고만 알고 있는 점, J과 K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05년도 3,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원고 명의로 신청되어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B교향악단의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가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교향악단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위 교향악단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B교향악단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의무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외관주의의 법리,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는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리이어서 공법관계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B교향악단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수령한 바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6. 28.자 인턴지원금반환명령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효(재판장) 박성만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