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09가합148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7. 4.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79. 3.에 개교한 M대학과 1996. 3.에 개교한 N대학교를 각 운영하고 있었다.

나.

기간제 전임강사 및 연봉제 전임강사 제도의 신설

(1)

피고는 N대학교와 M대학에서 2000. 4. 1. 당시까지 운영하여 오던 강의전담 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한 다음, N대학교에서는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을 제14호증)을, M대학에서는 '연봉제 전임교원규정'을 각 제정함으로써,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 2년을 보장하는 전임강사제도와 별도로 근무기간, 근무조건 및 보수 등의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여 전임강사를 임용하는 '기간제 전임강사제도' 및 '연봉제전임강사제도'를 각 신설하였다.

(2)

2000. 4. 1. 당시의 관련 규정

(가)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 다음,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피고의 N대학교 교원인사규정(2000. 4. 1.부터 시행된 것, 갑 제6호증) 제2조는 제2항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단 기간제 전임강사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M대학교원인사규정(을 제13호증) 제2조는 제2항에서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원, 초빙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 2.부터 시행된 제3항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보장대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과 비정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 계약제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계약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 제1조는 "전임강사(기간제)는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과 위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전임강사로 계약에 의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임용 및 재임용 경위

(1)

원고 A, B, C, D, E

(가)

N대학교에서, 원고 C은 1999. 3. 1., 원고 D, E는 각 2000. 3. 1.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년마다 계약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가 그 후 위와 같은 기간제 전임강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간제 전임강사로 각 재임용되었고, 원고 A, B은 위 제도의 신설에 따라 2001. 3. 1. 처음부터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년마다 계약하는 기간제 전임강사로 각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04. 12. 30.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용해지통지를 하였다가 2005. 3. 23. 그 임용해지를 철회하고 위 원고들 전원을 기간제 전임강사로 다시 임용하였다(기간은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다만, 위 임용해지통지 이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식의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F, G, H, I, J, K

원고 F, G, I는 2000. 3. 1.부터, 원고 K은 2002. 3. 1.부터, 원고 J는 2004. 3. 1.부터 각 M대학에서 임용 첫해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1년 마다 계약하는 연봉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왔으며, 원고 H은 2005. 3. 1.부터 M대학에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봉제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라.

통합 O대학교의 신설

피고는 2006. 2. 18. M대학을, 같은 달 28. N대학교를 각 폐교하고, 2006. 3. 1. 교육 인적자원부의 설립인가에 따라 N대학교와 M대학을 통합한 O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M대학의 교원인 원고 F, G, H, I, J, K은 피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2006. 2. 7. N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6. 3. 1. 통합된 O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마.

통합 이후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위 기간제 전임강사제도가 N대학교와 M대학의 통합 이후 O대학교에 승계됨에 따라 원고들은 2006. 3. 1.부터 2009. 2. 28.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을 받아왔는데, 원고 F, G, H, I, J, K은 피고와 사이에 2006. 3.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임용기간, 보수(연봉제) 등을 별도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A, B, C, D, E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의 개정 경위

(1)

피고의 이사장은 2007. 2. 28.로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06. 12. 29. 원고 A, B, C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연구업적 부분 중연구실적과 전문주저자 점수를 심사한 결과 그 점수가 모두 0점임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위 원고들이 2007. 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2006. 12. 29.자 재임용거부(탈락)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근거로 삼았던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을 제16호증)에 연구실적과 전문주저자 점수가 없을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시킬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을 제16호증) 제4조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재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구실적과 전문주저자 점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므로, 위 2006. 1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결정(갑 제12호증)을 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07. 4. 2. 위 2006. 1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 B, C을 임용기간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로 정하여 각 재임용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 (을 제16호증)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O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2007. 5. 14., 2007. 6.11. 및 같은 달 15. 각 개최된 교무위원회의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위 규정의 개정 안건을 같은 달 22. 피고 이사회에 상정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6. 26. 개최된 피고 이사회는 기간제 전임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 (갑 제3호증)'을 개정·의결하였다{개정된 임용규정을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항 기재의 관련 규정 중 제11항의 O대학교 전임강사(기간제)임용규정 제5조 및 제12항의 O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과 같다}.

사.

이 사건 임용규정의 개정 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2008. 2. 29.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루어진 2008년 재임용심사에 이 사건 임용규정을 적용하여 2007. 12. 27.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재임용결정을 하면서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9.까지로 정하여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2007. 12. 27.자 재임용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다만 원고 A, B, C, E, F, I, K은 위 재임용 심사결과 연구업적점수가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정한 평정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정한 재임용요건이 처음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재임용하기로 한다'는 이유를 별도로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F, G, H, I, J, K은 2008. 1. 22. 임용기간이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 A, B, C, D,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계약서의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1)

위와 같이 2009. 2. 28.까지로 정한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2008. 10.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그 전에 이루어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토대로 2008. 11. 21.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심사(이하 '이 사건 재임용심사'라고 한다)한 결과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평정기준 중 연구업적점수(원고 A, B, C, D 각 0.0점, 원고 E 3.0점, 원고 F 0.0점, 원고 G 4.5점, 원고 H19.0점, 원고 I 5.0점, 원고 J 6.0점, 원고 K 0.0점)가 위 기준(연구업적점수는 이 사건 임용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별표 4-1에 따라 20점이다)에 미달됨을 이유로 원고들 모두를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임용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8. 12.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연구업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같은 달 10. 연구업적평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들의 연구업적점수가 역시 재임용 평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였고(구체적으로 원고 G, H, K의 점수는 변동이 없고, 원고 D은 8.7점, 원고 E는 9.6점, 원고 F는 2.8 점, 원고 J는 9.0점으로 각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위 각 점수는 재임용 평정기준에 미달되었고, 원고 I는 0.0점으로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이사장은 2008. 12. 29.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관련법령 및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