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4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