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8. 4. 27.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수개월 전부터 뒷머리에 탈모가 시작되어 퇴사할 무렵 뒷머리가 거의 다 빠지게 되어 2000. 5. 14. 탈모로 인하여 의가사제대판정을 받아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의료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에서 전신탈모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9. 3.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일종의 자기면역질환으로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