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나17687 판결

20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등 연봉제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반소피고들은 각 2008. 1. 29. ‘연봉제 적용과 관련하여 이미 받은 퇴직금을 재차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등이 인쇄되어 있는 각서(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G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던 근로자 H이 2007년경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반소피고들을 비롯한 G의 모든 직원들이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위 각서(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합의서)의 위와 같은 작성경 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설령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사실의 인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3. 6.부터, 반소피고 C은 2000. 10. 4.부터, 반소피고 D는 2001. 5. 16.부터 각 2008. 10.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선박 도장기기 제조업체인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에 대하여 1,532,310원, 반소피고 C에 대하여 4,669,260원, 반소피고 D에 대하여 3,780,97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원고에 대하여 4,081,150원, 반소피고 C에 대하여 20,227,190원, 반소피고 D에 대하여 16,013,79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43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노2471 판결, 대법원 2009도14341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304,670원(원고에 대한 퇴직금 4,081,150원 + 연차휴가수당 1,532,310원 + 반소피고 C에 대한 퇴직금 20,227,190원 + 연차휴가수당 4,669,260원 + 반소피고 D에 대한 퇴직금 16,013,790원 + 연차휴가수당 3,780,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및 반소피고들과 매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만일 위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 및 반소피고들이 피고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에 관하여 원고 및 반소피고들의 위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또, 원고 및 반소피고들은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06. 4. 22.경 근무 연수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 반소피고 D에게 250만 원, 반소피고 A에게 50만 원을 각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및 반소피고들이 구하는 위 연차휴가수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 효력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9, 을 제13, 1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3,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6.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해 왔는데,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는 계약기간 종료시에 과거의 근속기간(해당 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 8. 31.까지는 총 연봉금액에 보너스, 제수당, 퇴직금 및 세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서면 내지 구두의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한 뒤 매월 급여 및 명절․휴가 보너스 지급시기에 약정된 연봉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였던 사실, 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에도 별도로 퇴직금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9. 30.과 2008. 10. 16., 반소피고 C은 2007. 8. 31.과 2008. 10. 16., 반소피고 D는 2007. 8. 31.과 2008. 10. 16.에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원고 및 반소피고들은 매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급여를 받았을 뿐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그 기재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및 반소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와 원고 및 반소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및 반소피고들 명의의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퇴직금 수령확인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성경위, 원고와 피고들은 퇴직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수를 매월 지급받았을 뿐 위 각 서류에 기대된 일시 무렵에 그 기재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및 반소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피고가 원고 및 반소피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및 반소피고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항목이 없는 점, 원고와 반소피고들이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퇴직금 수령확인서는 원고와 반소피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반소피고들은 매월 지급받은 급여 외에 별도로 퇴직금 수령확인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및 반소피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및 반소피고들이 위 연봉계약에 따라 받은 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3)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반소피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총 연봉금액에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반소피고들이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월차수당, 야근수당 등의 항목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뿐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아예 항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든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및 반소피고들에게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G이 격주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하기휴가와 명절휴가를 주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을 뿐인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62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나 하기휴가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반소피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2006년경 원고 및 반소피고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씩 지급한 돈이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및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신서원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