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83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91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6.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2,586,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다.

선정자 C에게 14,275,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력송출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 B, C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각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 등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원고 등이 매월 지급받은 위 각 해외지역수당(이하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라 한다)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수당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 등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된 새로운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형식상 연봉에 포함되어 일정액이 해외근로자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아니며,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위 통상임금액에는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은 그 산정에 있어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각종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③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미리 통상임금액을 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8 내지 1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각 해외지역수당이 다르기는 하나 이는 해외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들의 근로경력 내지는 근로능력 등을 반영하여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체결시 합의된 금액으로 각 기본급의 66% 정도로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의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의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으며, 다만 급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서 통상임금액을 확정하고, 퇴직금산정에 있어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유무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수당액 및 퇴직금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원고 등의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퇴사 후 미지급된 퇴직금은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1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7. 26.부터, 선정자 B에게 12,586,706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8. 20.부터, 선정자 C에게 14,275,713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10.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