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89에게, 피고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90 CL에게, 피고 국제여객 주식회사는 원고 91 CM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내지 89의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90 CL의 피고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91 CM의 피고 국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1 내지 89는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화신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0 CL는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신성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1 CM은 국제여객 주식회사(이하 '국제여객'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8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익월 10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6,824원이다.
연장근로수당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 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8. 7. 1. ~ 2010. 1. 31. : 월 22일 모두 1일당 1시간분 150%(=1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위 기간 동안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간주하여 1일당 9시간분 150%(=9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에게 1일당 1시간분 50%(=1시간 × 시급 × 50%), 오후 근무자에게 1일당 2시간분 50%(=2시간 × 시급 × 50%)를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간 주 구분은 매월 근무일수에 대하여 월간 6일 근무자에게 1주, 11일 근무자에게 2주, 17일 근무자에게 3주, 22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단, 2월은 5일 근무자에게 1주, 10일 근무자에게 2주, 15일 근무자에게 3주, 20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의 주휴수당[=시급 × 34.667시간(=8시간 × 52주 ÷ 12월) ÷ 4주]을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월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1일당 9시간분의 50%(=9시간 × 시급 ×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삼일절(3. 1.), 지역노조 창립기념일(3. 24.), 노동절(5. 1.), 광복절(8. 15.), 추석(음력 8. 15.)은 유급휴일로 한다.
특정유급휴일수당으로 비근무자에게는 1일당 기본급(= 시급 × 8시간)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1일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연간 210일 이상 근로한 자{종일 근로는 1일로 산정하고, 월 22일(2월은 20일) 초과근로일수는 산정일수에서 제외}]에게 통상임금의 15일분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에는 1일당 기본급(=시급 × 8시간)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승무운전자의 경우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1990. 7. 1.부터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의 근속수당은 별도의 표에 의한다.
정비·사무직원의 경우 근속년수 1년 경과시마다 다음 표에 의거 매월 일수별로 산정(무단결근일수 제외)하여 지급한다.
교통비
오전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근, 퇴근하는 승무운전자 근무시간의 특성상 피고들은출·퇴근 명목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다음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2008. 7. 1. ~ 2009. 6. 30. : 1일 1,700원(단, 종일 근무시는 3,400원)
2009. 7. 1. ~ 2010. 1. 31. : 1일 2,700원
하계휴가비
피고들은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매년 다음의 하계휴가비를 8월 15일까지 지급한다.
2008. 7. 1. ~ 2009. 6. 30. : 200,000원
2009. 7. 1. ~ 2010. 1. 31. : 250,000원
보험료
순수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은혜적으로 매월 12,0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전부,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전부, 갑 11호증, 갑 12호증,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① 근속수당, ② 보험료, ③ 교통비, ④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원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근속수당과 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고, ② 교통비의 경우 피고들이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실제 승무한 운전자에게만 지급할 뿐만 아니라 반일 근무자와 전일 근무자에게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며, ③ 하계휴가비의 경우 피고들이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역시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일뿐만 아니라 1년에 1차례 지급되는 것으로 1임금지급기(버스회사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매월임)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
따라서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근속수당, 보험료의 경우
근속수당은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는 별도의 표에 따라, 그 후에 입사한 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당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는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월 12,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과 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월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과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된 내용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② 피고들의 승무운전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5일 이상 근무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은 의미 없는 조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속수당 및 보험료의 지급의무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연히 통상임금에 산정되어야 할 수당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할 의도로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을 단체협약에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수당 및 보험료 지급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이 무의미한 조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의 경우
피고들이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1일 1,700원(종일 근무시 3,400원, 2009. 7. 1.부터 1일 2,7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출근일에 한하여 1일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출근하는 이상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2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교통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장 안전·보건 및 후생복지 제30조(후생복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계휴가비
피고들이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하계 휴가비 연 200,000원(2009. 7. 1.부터는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입사 및 퇴직시기 즉,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하계휴가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3)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등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교통비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 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으로 정하면서,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소정 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1일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급으로 지급받는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 임금은 그 교통비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일 교통비를 교통비에 대응하는 1일 소정 근로시간 즉,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할증률로 곱한 시간과 야간근로시간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면, ① 연장근로시간 할증률이 ㉠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월 17일 125%, 월 5일 150%, ㉡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50%이고, ② 야간근로시간 가산율이 오전 근무 월 11일은 50%, 오후 근무 월 11일은 100%이므로, 이를 고려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①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10.0568시간[={(8시간 + 1.25시간 + 0.5시간) × 17/22 × 11/22} + {(8시간 + 1.25시간 + 1시간) × 17/22 × 11/22} + {(8시간 + 1.5시간 + 0.5시간) × 5/22 × 11/22} + {(8시간 + 1.5시간 + 1시간) × 5/22 × 11/22},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10.25시간[={(8시간 + 1.5시간 + 0.5시간) × 11/22} + {(8시간 + 1.5시간 + 1시간) × 11/22}]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교통비는 ①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169.0398원(=1,700원/10.0568시간), ②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 263.4146원(=2,700원/10.25시간)이다.
시간급 하계휴가비
매년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하계휴가비를 1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바,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점,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하계휴가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및 퇴직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하계휴가비에 대응하는 1년 소정 근로시간은 2,502.8571시간[=(단체협약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 + 1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하계휴가비는 ①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79.9086원(=200,000원/2,502.8571시간), ② 2009. 7. 1.부터 2010. 1. 31.까지는99.8858원(=250,000원/2,502.8571시간)이다[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508시간(=209시간 × 12월)을 1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될 하계휴가비를 계산한다].
미지급 제수당의 계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그 합계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전부,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통비와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별지2. 미지급임금표 '추가 기본시급'란의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 일수당, 연차수당은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같은 표 '제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또한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0.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2. 미지급임금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 화신여객은 원고 1 내지 89에게, 피고 신성여객은 원고 90 CL에게, 피고 국제여객은 원고 91 CM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는 같은 표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지연손해금(5%)'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임] 및그 중 '제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인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조승우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