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304
판결선고
2013. 3.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02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컴퓨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사업장에서, 2008. 5. 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2,146,480원 및 퇴직금 14,690,190원, 2011. 10.경 같은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961,718원 합계 102,798,388원을 E,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9)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5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여년 동안 별다 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