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478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2, 1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