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19
판결선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18,688,020원을 J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396,663,78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서
체불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 등, 수사기록 제72 내지 126면,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각 급여대장, 각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 사본 포함), 각 체불증빙자료(급여명 세 등, 수사기록 제164 내지 167면, 제170 내지 194면), 체불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 수사기록 제197 내지 210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체당금 및 배당금 지급 규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그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2007. 12. 1.부터 2011.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36,680원 및 2002.1. 9.부터 2011.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0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F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다.
각주2) F이 작성한 진정취하서는 작성일이 2012. 6. 8.로 기재되어 있고, E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에는 작성일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각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 소제기일 이후에 위 각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