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01
판결선고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병원의 대표자로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B병원에서, 2009. 10. 21.경부터 2011. 12.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5,972,300원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 순번 12, 26, 32, 45의 근로자 4명에 관한 임금 등 합계 9,316,89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