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06,2012
판결선고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230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에 응찰하였는바, 2011. 7. 7.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함께 응찰한 E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가위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제품에 성의가 없고, 현장감이 없으며, 나무는 없이 모두 합성제품이고, 어린이 및 소비자를 속이고 녹 방지를 하였다.녹발생과 기능 미흡과 성의 있는 제작 설치의 기술 누락과 도덕적 해이로 짧은 기업의 역사 속에 모방으로 과매출의 증대에 따른 사상누각임을 이룬 것을 확인하였다. 제품 도장의 피막을 하지 않아 불량품, 하중불량, 충격해소 미설치, 목재 및 철재의 불안한 만남으로 조립부의 계속되는 이탈 설계작품, 금형 불량, 시공불량 등으로 안정성이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책자를 만들어 입찰자인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69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3세)의 아들인 H과 공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6:4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들 H에게 준 공장 계약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 온 위 H으로부터 "당신 나가, 빨리 나가"라며 3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97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놀이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9.부터 2011.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2011. 9.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06』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고소장
증거자료 세부 목록
『2012고정2694』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H의 진술서
『2012고정297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인 진술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