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123
판결선고
2013. 5. 20.
범죄사실
2010. 12. 20. 파업 돌입 배경
K은 2009. 12. 18.경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하다가, 2010. 2. 26. 노사 합의로 구조조정 계획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2010. 5. 12.부터 같은 해 7. 30.까지 17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임・단협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2010. 10. 25. 다시 인력조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노조에 요청하였고, 노조에서 이에 불응하자, 2010. 12. 15.에는 400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12. 16. 상무집행간부회의(지회 차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Q지부(이하 Q지부)와 J지회 임원회의(지부, 지회의 대표 및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 확대간부회의(지회 대의원을 포함한 차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R당, S당, M노동조합 부산본부는 협의하여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노조는 다음날인 2010. 12. 17.에는 회사에 "노조의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1. 현사태 유발 책임자 T 대표, U 상무, V 상무 경질, 2.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3. 2009, 2010년 성과급 배분, 4. W조선소 수주선박 8척 영도에서 건조, 5.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6. 부당휴업 중단, 7. 고정 O/T 40시간 및 노조활동 보장 등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특수선 건조 담당 노조원들까지 포함하여 노조원들 총 1,140명은 2010. 12. 20. 10:00경 L조선소 신관 건물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인들의 불법파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2. 20. 10: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사내외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0. 12. 28.부터는 J 지회장 O, Q지부장 X, M노동조합 부산본부장 Y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 회의 및 Q지부 조직부장 Z 등이 참여하는 상황실 회의를 거쳐 L조선소 내에 있는 생활관(근로자들이 작업 전, 후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며,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 생산부수시설)에서 대기하며 24시간 철야 대기농성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조원들로 구성된 규찰대를 조직하여 규찰대원들 10~20여 명이 24시간 당직 제로 정문을 지키며 밖으로 나가려는 노조원들을 통제하고 공권력의 투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에 회사에서는 2011. 1. 18. 노조에 공문을 보내, 같은 달 20일부터 생활관을 폐쇄하니 근로자들은 모두 생활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1. 27.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2. 7.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농성을 계속하였다.
회사에서 2011. 1. 13. 해고예고를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은 건조 중인 선박을 손괴하거나, 사무실을 손괴하고, CCTV와 신관 건물 정문 유리를 손괴하는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회사는 2011. 2. 14. 직장폐쇄를 신고함과 동시에 L조선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퇴거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받았다(2011. 6. 13. 인용).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2. 14.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L조선소 내 대기를 계속하였고, 오히려, Q지부장 X, J지회장 O은 2011. 2. 14. 05:30경 부산 영도구 L조선소 내에 있는 17호 크레인 운전석(높이 약 45m)으로 올라가 같은 해 5. 11. 임의로 내려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또한 Q지부 조직국장 Z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 상황실 회의에서는 M노동조합 부산본부 지도위원 N이 점거농성중인 85호 크레인과 위 17호 크레인을 지키기 위하여, 노조원들로 구성된 규찰대를 조직하고 규찰대원들 약 10~20여 명이 24시간 당직을 서며 위 장소를 지키도록 하였다.
한편, M노동조합 부산본부장 Y은 이에 합세하여 2011. 2. 14.부터 L조선소 정문 바로 옆에 연대의 의미로 천막 10개 동을 설치토록 하고, 천막에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게 하고, 그곳에서 외부 노조원들로 하여금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함께 위력을 과시토록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지부장 X, 지회장 O 등과 공동하여, 매일 10:00, 14:00에 L조선소 내부 광장 등에서 보고대회 겸 집회를 개최하고, 19:00~20:00에는 17호 크레인 내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조합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2. 14.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강제집행 단행이 있었던 같은 해 6. 27.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조선소 관리업무 및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H, I의 특수선 부분 파업 참여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주식회사 K은 1974. 5. 6. 방위산업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은 방산물자인 고속정, 상륙정, 경비함 등 건조의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지회와 회사와의 2009년 임・단협이 결렬되어, 지회에서 2009. 5. 29.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하여 총파업을 결의하자 이에 동참하여 2009. 6. 10. 파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파업일자 현황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14.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쟁의행위를 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 H는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직책
피고인 A은 J 지회(이하 '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E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F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H는 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I는 지회 기획부장, 피고인 C은 지회 후생복지부장이다.
K 노사 갈등 경과 개괄
주식회사 K(이하 'K' 또는 '회사')은 L조선소에 직원 총 1,997명(2010. 12. 15. 기준)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K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J지회(이하 '노조' 또는 '지회')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 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M노동조합(이하 'M노동조합') 부산본부 지도위원 N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그리고 17호 크레인 점거농성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지회장인 피고인 O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N 등 5명은 L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L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6. 11.부터 같은 해 10. 9.까지 계속된 5차례의 속칭 'P' 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 등을 거쳐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M노동조합 부산본부 지침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 12. 16.17일 상집간부 회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임・단협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노사협의 및 쟁의 현황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지회 총파업관련 일정별 주요발언내용 첨부), 수사보고(불법파업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금액 자료 재첨부)
각 집회 진행 현황 및 사진, 각 집회 참여 사진, 각 주요행사 및 집회사진,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 요청, 직장폐쇄 신고서 사본,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H)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되기불웅의 점)
피고인 H, I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