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19
판결선고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점인 'D' 본사와 같은 동 E에 있는 의류 소매점인 'D(F)'을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본사에서 만든 의류를 D(F)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를 2010.1. 1.부터 2010. 1. 20.까지 20일간 휴업토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583,3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를 2011. 1. 11.부터 2011. 1. 31.까지 21일간 휴업토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592,7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정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11. 3. 20.까지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3,413,099원과 2008. 12. 23.부터 2011. 4.30.까지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608,432원 총 합계 7,821,5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D본사 비상연락망사본 첨부보고, 진술조서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소환불응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F은 본사공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와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 본사공장을 운영하면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직영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건 F이 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인의 사업은 본사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점에 공급하고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집계, 수금, 정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에 F 또한 본사공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본사에 그 매출을 입력,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③ H와 G는 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고 월 고정급여와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여로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본사공장 직원, 판매점 직원들과 함께 매주 본사에서 회의를 열어 디자인이나 생산방향, 판매전략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성과, 근무태도, 출퇴근 등과 관련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⑤ 피고인은 성수기나 매장 내 일손이 부족할 때는 본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F에 보내 그 일을 돕게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가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F에서의 제품의 공급, 판매, 매출정산 등 일련의 영업과정이 본사차원에서 피고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본사 영업과 일체로서 그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이상, F을 따로 떼어 본사공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단순히 본사공장과 F이 장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 사업자등록, 거래계좌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해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