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데, 2011. 4. 5. 09:00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 경추 염좌, 우측 혈성이루, 우이개부 열상, 급성 흉추·요추 염좌, 전완부 및 좌대퇴부 다발성 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로 평가되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