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17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이라는 인력센터를 통해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같은 날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옥상에서 기와작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물과 모래 등과 섞어 이를 등에 지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한 뒤 현장반장인 소외1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소외1의 창고에 도착하여 짐을 창고에 넣은 뒤 위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시간이 되어서 차에서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1. 9. 17. ○○한의원 및 ○○○의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 3-4번간, 4-5번간 및 요추 5번과 천추 1번간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1. 11. 11.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고, 발병일로부터 8일 만인 2011. 9. 17. 처음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미한 국소돌출소견으로 기존증으로 판단되고 재해경위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6. 1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