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23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 4,430여만 원 중 1,55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