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29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 중 E는 2010. 8. 25. 입사하여 2011.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해 7. 18.에 재입사하여 최종적으로 2011. 9.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작성의 근무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1. 6. 21.경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만류하였고, 당시 이사였던 J도 같은 달 26. E에게 2주 정도 쉬고 다시 근무하라고 권유한 사실, E가 2011. 7. 1.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J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8.부터 다시 출근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E가 2011. 6. 말경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J가 수회에 걸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E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근무하였으므로, E는 2011. 7. 1.부터 같은 달 17.까지 휴직한 것으로 볼 것이지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심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위 일시경 E가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그 무렵 E에 대한 사직처리를 하였다거나 E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E의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벌금형 1회, 선고유예형 2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E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F에게 체불임금 90,000원을 송금하고, 당심에서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