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I 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원심 선고일인 2012. 11. 20. 법정에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