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단37452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 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90,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 터 2012.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가 2005. 6. 11.경 원고 경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2.경부터 2008. 11. 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15차례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거래처 유지 및 확대에 수반되는 대외활동의 지원비로 지급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 2.경부터 2008. 11. 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과연 위 지급금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 중 15,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4,00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각 항목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5. 6.분 미지급 임금 2,243,588원 및 2012. 10.분 4,956,793원 합계 7,200,381원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46,972,219원

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관련 특별수당 21,707,200원

라)

피고가 종전 근무처에서 인수한 주식회사 예전 등 46곳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원고가 수령한 금액 41,254,870원(을제2호증)

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 등 관련 정산금 등

바)

컴퓨터 2대 구입대금 상당의 비품비

2)

판단

가)

2005. 6.분 임금

피고가2005.6.11.경부터원고의사무장으로근무하였으므로원고는그시점부터같은달말일까지의임금을일수로계산하여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이에대하여원고는시효소멸의항변을하므로살피건대,임금채권의소멸시효기간은3년이라할것인데,이부분임금채권이발생한2005.6.30.로부터3년이경과한이후인2013.2.26.에야비로소피고가이사건반소를제기한사실은기록상명백하므로이부분임금채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고할것이어서원고의항변은이유있다.

나)

2012. 10.분 임금 및 퇴직금

살피건대,갑제11호증,을제3,4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원고가2012.10.분임금3,717,333원및퇴직금21,463,200원을지급하지않은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는피고에게위미지급금합계25,180,533원(=3,717,333원+21,463,2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피고는2012.10.분미지급임금이4,956,793원,미지급퇴직금이46,972,219원이라주장하나,위각인정금액을초과하는부분은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특별수당, 양도세 등 정산금 및 컴퓨터 2대 비품비

살피건대,이부분에관하여는원고가피고에게위각특별수당,양도세등정산금및컴퓨터2대비품비를지급하기로약정한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고달리위지급의무를인정할근거도없으므로이부분피고의주장은모두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종전 거래처 미수금 수령액

살피건대,피고가원고의세무회계사무소에서입사하면서종전의거래처에서가지고온미수금의액수및그로부터원고가미수금을영수한금액이얼마인지확정하기족한증거가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가 가지고 온 종전 거래처에서 기장료 등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 및 기장업무의 대리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기 마련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액의 실질적인 명목이 종전의 미수금의 지급인지 여부와 원고의 실질적인 이득 액수 등은 당해 거래처의 미수금 내역과 현황, 남은 미수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으로 합계 25,869,54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합계 23,706,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3,706,3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피고의 퇴직금 및 2012. 10.분 미지급 임금 합계 25,180,533원 중 압류가능금액인 12,590,266원(= 25,180,533원 ÷ 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위 12,590,266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계주장은 위 금액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2. 10.분 임금 잔액 12,590,267원(25,180,533원 - 12,590,2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및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