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3가단436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직급 : 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1)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1998년경 피고 관할 내 G중학교 등에서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교육청은 2007년경 각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이하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취업규칙은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존취업규칙의 내용을 E중학교 것을 들어 살피기로 한다. 이하 같다).

-

E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

제2조(적용범위) 학교회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보수)

①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보수는 연봉, 월급 또는 일급·시간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를 연봉으로 책정할 때는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59조(보수의 지급)

①

연보수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는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60조(연보수액의 일할계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연보수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관련 법률적용) 제10조에서 정한 근로자 정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령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저하되지 아니한다.

3)

E중학교는 2010 3.경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취업규칙'이라 한다).

-

부칙 -

3)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취업규칙 및 개정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또는 연봉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 A는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 기능직 공무원 10급 10호봉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다가 준용호봉이 1호봉 승급되어 2013. 3. 1.부터 기능직공무원 10급 11호봉에 준하는 임금을, 원고 B은 2007. 10. 1.부터 2008. 2. 28.까지 기능직 공무원 10급 7호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받다가, 준용호봉이 승급되어 2008. 3. 1.부터 10급 8호봉에, 2009. 3. 1.부터는 10급 9호봉에, 2012. 3. 1.부터는 10급 10호봉에, 2013. 3. 1.부터는 10급 11호봉에 각 준하는 임금을, 원고 C은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 기능직 공무원 10급 9호봉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다가 준용호봉이 승급되어 2010. 3. 1.부터 기능직 공무원 10급 11호봉에, 2012. 3.1.부터 10급 12호봉에 각 준하는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4)

피고의 '2004년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피고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년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기능직공무원 10등급 초봉 수준으로 연봉제로 지급하되, 기존 채용자의 경우 종전 기준이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기획인적자원부-755(2004. 6. 22.)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향후 학생수감소 및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다만 2004. 7.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시엔 반드시 '연봉제'로 채용하도록 되어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2004. 7. 이전 채용된 경우와 이원화된 지급방식으로 이를 유지하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5, 9 내지 12호증,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 개정 취업 규칙,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금지급형태가 기능직 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호봉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도에 따른 호봉승급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의 성격

먼저,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행정주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무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

학교회계직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담당 업무가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등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작성의 모델이 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서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학교회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기존취업규칙상 제4조)는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 10. 1.자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1) 제9항[원고 C에 대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제8항]에서도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38조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제65조에서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와 재해보상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급여와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등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는 내용이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2)

원고들이 호봉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호봉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법리와 각 증거에 갑 제7, 1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무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과는 달리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인 점, ②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인 호봉제란 징계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정기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그 급수가 승급되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은 '기능직(공무원) 10급에 기준'으로 하여 그 임금이 책정되고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학교회계직원은 비정기적, 개별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지고, 원고들 사이에서도 그 승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을 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공무원이 적용받는 호봉제와 동일한 성격의 호봉제를 직접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2004. 7.월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채용된 학교회계직원은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원고들과 같이 기존 채용자의 경우 종전 기준이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도록 하여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과 같은 기존에 채용된 학교회계직원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정기승급을 예정한 호봉제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각 학교장과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 10급에 준하여'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그 보수의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를 들어 일정한 근무 시기에 따른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와 동일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원고 A의 경우, '10호봉에 준하는 이후부터는 임금동결'이라는 단서까지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들과 같은 근무 연수에 따라 정기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