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3507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상여수당

피고 공사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정급과 보수월액의 300% 이내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중 정급 400%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고(2012년 이전에는 2월, 5월, 7월, 9월, 10월에 각 기본급의 80%를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12월에 보수월액의 300% 이내를 지급하였는바, 피고 공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과급 중 최소한 보수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영평가나 개인별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 중 최하등급을 받은 자들도 보수월액의 100%이상의 성과급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여수당 중 정급과 보수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가계보조비

이 사건 가계보조비는 비록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에 확정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선택적 복지비

비록 이 사건 선택적 복지비의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한 후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목적과 취지, 복지비의 지급방법에 따른 사용상의 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격려수당

이 사건 격려수당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상용직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가합13507 임금

* 원 고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교통공사

* 변론종결 : 2015.05.15.

* 판결선고 : 2015.07.03.

주문

1.

피고는 원고 269, 2915, 2916, 2917, 2919 내지 2925, 2927, 2928, 2929, 2940, 2943, 2951, 2954 내지 298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8.8.부터 2015.7.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69, 2915, 2916, 2917, 2919 내지 2925, 2927, 2928, 2929, 2940, 2943, 2951, 2954 내지 2984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69, 2915, 2916, 2917, 2919 내지 2925, 2927, 2928, 2929, 2940, 2943, 2951, 2954 내지 298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교통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통상임금 관련 규정 및 수당의 지급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제2조제6호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열차 운전수당, 열차승무수당,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4조는 “시간급 금액은 월급을 기준으로 174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 공사는 2010.8.부터 2013.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업무지원수당, 격교업무지원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된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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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