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1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3,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제3항 중 이행기 도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3항,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하다가 2010. 12.경 퇴직하고, 2012. 12. 26. 다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31. 22:00경 피고 회사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사이자 피고 회사의 부장인 C으로부터 뺨을 2회 맞았고, 이를 알게 된 상무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맞아 넘어진 후, 발로 복부를 밟히고, 이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관 자놀이 부위를 맞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2. 1. 출근하였다가 오후 무렵 무단 조퇴하였고, 같은 달 2. 부터 같은 해 3. 1.까지 입원치료를 받느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입원치료를 마친 후인 같은 달 4. 출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2. 1. 오후 무렵부터 같은 해 3. 3.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 제2호가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함에 신중을 기하게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절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3. 10. 29.에 이르러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실을 서면(을 제6호증 내용증명통고서)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재입사시 성실히 근무하겠으며 대인관계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를 어길 시 자진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인 위 C, D 과 갈등을 빚고 이들을 고소한 사실, ③ 원고가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E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고막 파열에 대하여 고막 팻취술을 시행하였고,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나 입원은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통상 고막 팻취술을 시행한 경우 자연 치유가 되는지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약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다소 과잉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C,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동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위 C은 벌금 150만 원, 위 D은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③ 위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로서 원고와 C, D간의 갈등을 단순히 근로자간의 사적인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아들이 연루되어 있어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각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고 원만하게 근무하겠다는 다짐을 적은 취지이지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⑥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 양정 또한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임금이 월 315만 원이었던 사실((기본급 월 270만 원×12개월+상여금 270만 원×2)/12}, 피고가 이 사건 해고 후 원고에게 2013. 1.24.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13. 1.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711,290원(월 임금 315만 원×7/31,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서 해고 다음날인 2013. 3. 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9. 24.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20,999,999원(월 임금 315만 원×6.66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9.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월 3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2. 1.부터 2013. 3. 4.까지의 임금도 구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