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C, D, E, F, G, H, I, J, K, L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바, 이하 위 원고들을 '퇴직 원고들'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M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0년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 표시로 별도 표기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2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었으나 사실상 1년마다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월 만근일수(기본근무일수)에 관하여 시내버스의 경우 19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단, 2월의 경우 시내버스는 18일, 시외버스는 20일)로 정하고, 1일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였다(다만 매년 임금협정시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약정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이하 '연장·야간근로 의제시간'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2. '산정시간' 기재란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만근일수 기준 월급액(기본급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한 후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였는데[2010년도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월급액은 1,507,000원이고, 이를 시급산정 기준시간{1 통상근로시간 152시간(=8시간×19일),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68.4시간(=2.5시간 × 19일 × 1.5), 2 가산율을 고려한 야간근로시간 19시간(=2시간 × 19일 × 0.5), 3 1년이 52주임을 전제로 한 1개월 평균 주휴시간(8시간 × 52주 ÷ 12개월)의 합계}으로 나누어 시급 5,347.80원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의 형태는 아래 표 1.과 같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임금산정표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 시간외수당 1분 137원, 연차수당 1일 50,460원 ※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나 2.4시간분을 지급함.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나 2시간분을 지급함.
실근로시간(1일): 9시간 30분으로 한다(단체협약 제6조 참조).
유급휴일수당: 휴무자 69,283원, 근무자 91,278원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 저하금지(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다.
3년 후 시급현실화 매년 시간 외 수당은 2009년도부터 1/3씩 인상하고(2012년도 현실화) 별표 7에 의함. 표 2. 라. 시간외수당의 지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위 기본 임금산정표와는 별도로 '노선별 및 코스별 시간외수당 지급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각 버스의 노선 및 운행코스별로 총 운행시간(시내·시외 노선별 편도운행 소요시간에 총 운행횟수를 곱한 시간인바, 이하 편도운행 소요시간은 '노선별 소요시간', 총 운행시간을 '노선별 운행시간'이라고 한다)을 산정한 후 노선별 운행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인 570분(=9.5시간 ×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임금협정상의 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 150%를 적용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간외수당을 각 해당 노선 및 코스를 운행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 및 피고의 임금대장상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임금체계상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그 명목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하 '시간외수당'은 피고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위수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상여금, 근속수당, 무승무수당, 승무원여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합의된 월 급여의 400%, 2013년부터는 63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년 짝수월에 해당하는 2, 4, 6, 8, 10, 12월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년 및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매 1년마다 매월 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 1일당 4,500원의 무승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3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 1일당 16,000원의 승무원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청구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 또는 퇴직 원고들에게 이들 금액이 제외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으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액을 뺀 금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퇴직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아래 2)항에서와 같이 구하는 초과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미지급 법정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휴일근무가 모두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200%, 휴일 8시간 초과근로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노선별 운행시간과는 별도로 연장근무한 시간(이하 '초과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한다)으로서 1 회차지 대기시간[{편도운행시간(노선별 및 코스별 배차표상 기점 출발시각과 회차지 출발시각 간격의 평균시간) - 노선별 소요시간} × 회차지 운행횟수], 2 각 노선별로 승객 없이 차량을 운행(이하 '공차운행'이라고 한다)하는 시간(차고지에서 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종점에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 이하 '공차운행시간'이라고 한다), 3 주유시간 5분의 합계 시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인 57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운행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반면, 위 1, 2, 3 시간의 합계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이하 원고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구하는 연장근로수당과는 구별하여 '초과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570분 미만인 경우에는 570분에서 노선별 운행시간을 뺀 시간을 위 1, 2, 3 각 시간의 합계에서 뺀 시간이 초과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2010년 및 2011년 각 임금협정에서 약정연장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2.4시간,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였고, 2012년부터 약정근로시간인 1.5시간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0년 및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청구 피고는, 원고들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570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운행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수당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지급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율 과소적용으로 인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청구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200%, 휴일 8시간 초과근로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가산율에 의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 근무시간 전부에 대해서 150%, 휴일근무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기지급 휴일근로수당에 있어서 가산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이하 원고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구하는 휴일근로수당과 구별하여 '기본시급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 및 수당의 액수를 합의하였고 이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미지급 법정수당 내지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 근속수당, 무승무수당, 승무원 여비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승무원여비는 피고가 실비변상의 목적 또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갖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유시간과 공차운행시간은 이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되고, 회차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휴일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여야 하나,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않고, 만연히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율에 관한 주장은 근거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년 약 12억 8,000만 원, 2011년 약 12억 3,000만 원, 2012년 약 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년에야 약 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 만일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10년 약 2억 4,800만 원, 2011년 5억 7,700만 원, 2012년 5억 4,500만 원, 2013년 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까지 피고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정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상 임금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월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피고는 기본급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해 놓고, 이와는 별도로 노선별 운행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인 9.5시간(570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제근로시간이 약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포괄임금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9.5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였고, 그와 별도로 노선별 소요시간까지 산정하여 두었는바, 이는 버스운전기사들의 객관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해 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4조에서 피고가 2010년부터 매년 8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의 400%(2013년부터는 호봉 기본급의 63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년 짝수월에 해당하는 2, 4, 6, 8, 10, 12월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위 조항의 단서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2011년 단체협약에는 위 단서가 삭제되고 상여금 지급자격 및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2012년 단체협약에는 지급기준이 되는 2개월 동안 월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규정이 신설된 사실, 2013년 단체협약에서는 위 신설규정에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매년 상여금 지급일을 짝수월 25일로 정하고, 그로부터 8개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지급자격 및 기준표를 마련해두고 있는 사실, 상여금 지급기준일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 대부분의 월 급여액은 1,507,000원이므로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은 6,028,000원이고, 2010년 임금협정상 월 급여액 1,507,000원 중 기본급은 835,8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여금은 그 지급 시기 기준으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액의 400%(2013년의 경우 6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짝수월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그 액수도 만일 상여금이 2개월 간격이 아닌 1개월 간격으로 지급되었음을 가정할 경우 월 지급액은 502,333원(=6,028,000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월 기본급의 약 60%에 이르러 근로자 개인의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근속기간이 8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8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도 상여금의 지급간격인 2개월의 기간 동안 월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여금의 지급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어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형식적 징표로 하여 그것이 객관적인 성질상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피고가 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상여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를 부연하자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분명한 어떤 임금'을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을 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당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들어 그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결국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결국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노사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아니므로, 이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당해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은 무효라는 취지의 위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직 요건이 임금의 지급 조건이 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금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형태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주로 명절수당, 휴가수당과 같이 특정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들이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8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전제로, 나아가 2012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만근을 하였음을 전제로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6조에서 피고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매 1년마다 매월 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월 만근일수(시내버스 19일, 시외버스 21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이 월 만근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승무수당 및 승무원여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 1일당 4,500원의 무승무수당, 16,000원의 승무원여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무승무수당 및 승무원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고, 실비변상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승무수당, 승무원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협약 금액의 연 400%라는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급료제도를 월급제로 하며, 위 급료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 의제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분이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도 기간이 한참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근로자들로부터 위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연장 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 지급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전 업무 종사자들의 월 급료는 시내버스의 경우 2010. 1,507,000원, 2011. 1,585,000원, 2012. 1,665,000원, 2013. 1,750,000원, 시외버스의 경우 2010. 1,465,000원, 2011. 1,550,000원, 2012. 1,648,000원, 2013. 1,750,000원인데, 이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금액을 정한 뒤,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항목에 금액을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입금협상을 통하여 받도록 예정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4 피고는 자본금이 약 10억 5,900만 원 정도인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인 점, 5 피고는 2010. 약 12억 원, 2011. 약 12억 원, 2012. 약 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각각 약 38 억 원, 약 6억 2,000만 원,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6 이 사건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초과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증가분의 합계액이 873,842,978원(상세한 계산 과정 생략)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등으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들은 총 근로자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잠재적인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청구권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향후 상당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기초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통상시급의 산정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통상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통상시급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무승무수당의 통상시급 산정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5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중복)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2010 내지 2012년도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안내원 무승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1일 4,500원의 무승무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무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모든 노선에는 안내원이 승무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일 급여로 주어지는 무승무수당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은 기본근로시간과 1일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0.75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시간 1시간 × 0.5)}이 무승무수당의 통상 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된다.
곧, 무승무수당의 통상시급은 418.6046원(=4,500원 ÷ 10.75시간,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지만, 원고들은 무승무수당을 월 급여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무승무수당 × 월 평균출근일수 ÷ 각 연도별 임금산정표 산정시간 합계(월 급여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무승무수당의 통상시급으로 주장하고, 이는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무승무수당의 통상시급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 산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5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중복)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2010 내지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1일 16,000원의 승무원여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무원여비를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일 급여로 주어지는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10.75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시간 1시간 × 0.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계산된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은 1,488.3720원(=16,000원 ÷ 10.75시간)이지만, 원고들은 승무원여비를 월 급여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승무원여비 × 월 평균출근일수 ÷ 각 연도별 임금산정표 산정시간 합계(월 급여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으로 주장하고, 이는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무승무수당, 승무원여비의 통상시급의 합계(이하 '미지급 통상시급'이라고 한다)는 별지 5 내지 69(이하 '원고별 별지'라고 한다)의 각 2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승무수당, 승무원여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 통상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승무수당, 승무원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미지급 통상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동일하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위 계산식에 따라 미지급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원고별 별지의 각 3, 4, 6, 7 중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익월 16일, 이하 '이자 기산일'이라고 한다)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각 별지 중 '이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기본시급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정한 만근일(시내버스 19일/시외버스 21일)을 초과한 근로일에 대하여 "기존 통상시급 × {(기본근로시간 + 연장근로 의제시간) × 150% + (야간근로 의제시간 × 50%)} × 휴일근로일수"의 계산식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의, 연장근로 의제시간에 대해서는 250%(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연장 가산 50%)의 각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휴일근로수당은 "재산정 통상시급 × {(기본근로시간 × 200%) + (연장근로의제시간 × 250%)} × 휴일근로일수"의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청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 의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임이 인정되므로 2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1 미지급 통상시급에 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통상시급 × (기본근로시간 × 150%) + (연장근로 의제시간 × 200%) × 휴일근로일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기존 통상시급에 기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150%의 가산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기존 통상시급 + 미지급 통상시급) × 연장근로의제시간 × 50% × 휴일근무일수}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는 원고별 별지의 각 5 중 '일수'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통상시급은 같은 각 별지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으며, 기존 통상시급이 원고별 별지의 각 8 중 '기본 통상시급(기본급산정)'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1 원고별 별지의 각 5 중 '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부터 2013. 7. 31.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인 같은 각 별지 '이자'란 기재 각 돈, 2 원고별 별지의 각 8 중 '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인 같은 각 별지 '이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이 된다.
다만, 이를 넘어서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모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연장근로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게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 2 따라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중복할증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휴일근로는 월 단위로 정한 만근일(19일 또는 21일)을 초과하여 제공된 모든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의 만근일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4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제공한 휴일근로일수를 특정하여 청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할 자료나 방법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5 원고가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은 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는 휴일근로이자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기본시급 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3 내지 8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산정 피고가 약정근로시간인 570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운행한 노선·코스별 운행횟수는 원고별 별지의 각 10의 기재와 같고, 시간외근로시간은 별지 4. 노선별초과근로시간의 1일 편도운행시간을 회차지 운행횟수로 곱한 노선별 운행시간에서 570분을 뺀 시간인바, 여기에 미지급 통상시급 및 가산율 15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은 원고별 별지의 각 12 중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로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각 같은 별지 중 '이자'란 각 기재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12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초과연장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회차지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의 1 노선별 및 코스별 배차표상 1일 평균 편도운행시간{기점 또는 종점의 출발시각과 회차지에서의 출발시각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의 평균시간, 이하 '노선별 평균 편도운행시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주행시간 + 영업시간), 3 회차지 운행횟수가 별지 4. 노선별초과근로시간의 '노선별코스별배차표상 1일편도운행시간(분)', '시내시외노선별 소요시간(분)', '회차지운행회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선별 평균 편도운행시간에서 노선별 소요시간을 뺀 시간을 총 회차지 운행 횟수로 곱한 시간은 각 노선의 회차지에서 근로자들이 다음 출발시까지 대기하는 회차지 대기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회차지가 아닌 기점 또는 종점에서의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임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위 회차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회차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에서 승무직은 각 정차지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차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버스가 회차지에 도착하여 다시 출발하기까지 발생하는 회차지 대기시간은 현실적으로는 버스의 실제 운행시간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노선별 평균 편도운행시간에서 노선별 소요시간을 뺀 시간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산정된 노선별 회차지 대기시간은 별지 4. 노선별초과근로시간 '1회 회차지 대기시간'란 기재와 같이 적게는 5분 많게는 20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회차지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변동이 잦은 회차지 대기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회차지에는 버스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바, 1회 편도운행을 통해 버스 내부에 청소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비록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1조상 운전기사에게 버스 내부의 청소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운전기사가 청소를 하는 등으로 버스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운전기사가 회차지에 도착하였을 경우 차량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회차지 대기시간 동안 운전기사가 수면을 취하는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지,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회차지 대기시간 동안 피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차운행시간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는 P노선(본선) 및 Q노선(지선)으로 이루어진바, 피고의 근로자들은 P노선의 경우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P종합터미널 차고지 또는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차고지에서, Q노선의 경우 Q본사차고지 또는 T역에 있는 차고지에서 각 기점으로 공차운행을 한 다음, 배차표에 따른 운행을 시작하고, 반대로 운행을 마쳤을 경우 종점이 차고지가 아닌 경우에는 종점에서 차고지까지 공차운행을 하여야 하는바, 노선별 및 코스별 공차운행시간이 별지 4. 노선별초과근로시간 '차고지(공차)편도운행시간(분)', '차고지(공차)왕복운행시간(분)'란 각 기재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여기에는 차고지가 기점이자 종점인 관계로 공차운행시간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수급기 교환 및 주유를 위하여 휴게시간에 차고지로 공차운행을 하여야 하는 노선의 경우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차운행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공차운행시간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 산정되어 있는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과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합의된 노선별 소요시간에 공차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는 노선별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그 합계 시간을 노선별 소요시간으로 정한 사실, 그 중 영업시간은 대부분 4분이고, 일부 노선의 경우에만 10분으로 책정된 사실, 피고가 제출한 책정시간 대비 실제 운행시간 비교분석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노선별 소요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을 1분 내지 11분 정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U(T-V), W(X-Y) 노선과 같이 노선별 운행시간이 측정된 운행시간에 미달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별지 4. 노선별 초과근로시간 '차고지(공차)편도 운행시간(분)', '차고지(공차)왕복운행시간(분)'란 각 기재와 같이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에 이르는 공차운행시간을 일률적으로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차운행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유시간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각 1일당 최소 1회의 주유를 하고, 그 주유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5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주유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유시간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 산정되어 있는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과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노선별 소요시간 책정현황표에는 노선별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그 합계 시간을 노선별 소요시간으로 정한 사실, 그 중 영업시간은 대부분 4분, 일부 노선의 경우 10분으로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유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 비추어 그 시간이 노선별 소요시간 중 주행시간과는 별도로 산정된 영업시간(대부분 4분이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단순히 주행시간과 영업시간을 합한 노선별 소요시간이 피고측이 실제로 측정한 노선별 실제 운영 시간보다 1분 내지 11분 정도 많으므로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공차운행시간 내지 주유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운행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책정시간 대비 실 운행시간 비교분석표(을 제12호증)상 노선별 소요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영업시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의미가 주유시간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사이에 주유시간을 일률적으로 노선별 소요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유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초과연장근로시간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서 주장하는 회차지 대기시간, 공차운행시간, 주유시간의 합계 시간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협정서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별 초과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은 원고별 별지의 각 11 중 '원금'란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각 별지 중 '이자'란 각 기재 돈과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11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퇴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또는 중간정산금)에는 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미지급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초과연장근로로 인한 초과연장근로시간, 기본시급휴일근로수당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 원고들의 각 입사일, 퇴직일(정산일), (퇴직급)지급률, 근무일수, 기존통상시급, 미지급 통상시급, 퇴직 3개월 전 초과연장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이 별지 18, 32, 40, 45, 48, 50, 62, 65, 68의(이하 '퇴직원고별 별지'라고 한다)의 각 '13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각 별지 '원금'란 기재 돈과 같고,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
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 원고들의 각 입사일, 퇴직일(정산일), (퇴직급)지급률, 근무일수, 기존통상시급, 미지급 통상시급, 퇴직 3개월 전 초과연장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이 별지 18, 32, 40, 45, 48, 50, 62, 65, 68의(이하 '퇴직원고별 별지'라고 한다)의 각 '13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각 별지 '원금'란 기재 돈과 같고, 이에 대한 이자 기산일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각 별지 '이자'란 각 기재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퇴직원고별 별지의 각 13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