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234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