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41
판결선고
2014. 1.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2012. 8. 4.경 위 (주)C에서, 2011. 12. 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29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8,247,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