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26
판결선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및 F의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인 G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1,484,4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30,617,145원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위 회사에서, 2011. 2. 8. 부터 2012. 9. 10. 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월분 임금 459,5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71,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 각 사본
판결문 사본
고용보험 이력조회, 임금대장 각 사본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 사본
2013가합40614호 관련 민사소송 자료(답변서, 준비서면 등)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반환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