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88,2013
판결선고
2013. 12. 26.
범죄사실
[2013고단1988]
사기
피고인은 2007. 6. 18. 사실은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H-빔(BEAM)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에 필요한 H-빔(BEAM)을 공급하여 주면 시공사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납품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3,664,328원 상당의 H-빔(BEAM)을 공급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3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대금 403,926,413원 상당의 H-빔(BEAM)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경 위 회사에서, 2007. 3. 2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06. 11.분 임금 2,7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77,283,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임금지급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문흥만
별지
각주1) 순번 1(C), 6번(D)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