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단4390판결선고2013. 10. 1.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0. 5. 7. 위 C에서, 2010. 2. 8.부터 2010. 4.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2명의 임금 41,211,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각 고소장, 위임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고려)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현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