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82,2013
판결선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782』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약 2년간 일했던 자로, 휴대폰 기기 값이 휴대폰 요금과 함께 지급되는 개통이 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을 자신이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폰 기기값과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 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월 말경위 ㈜C 휴대폰매장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기기 2개가 필요하다.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2대를 넘겨주면 틀림없이 개 통해서 사용하고 약정된 기기값과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을 중고폰업자에게 팔려고 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 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6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수배되어 체포되어 왔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F원룸 603호에서, 60만 원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계산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회식비 결제 명목으로 대신 맡긴 후 그 무렵 위 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파인빌 원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일명 'I'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80』
사기, 횡령
사기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LG텔레콤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11. 20. 창원시 회원구 L에 있는 위 K 판매점 내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M(23세)에게 "LG대리점에서 일을 하려면 LG제품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여야 한다.
네 휴대전화와 동거녀인 N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LG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위약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위 N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 위 N의 위약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판매하는 일명 깡으로 360만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28.경 창원시 회원구 L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와 N의 명의로 아이폰 S4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4대를 합계 36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36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피해자에게 16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위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73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의창구 O, 501-1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5.까지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소재 육군 제39사단으로 입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P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퇴직한 M의 2012년 1월 임금 200만 원 및 같은 날 퇴직한 S의 2012년 1월 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은 T가 운영하는 KT 핸드폰 가게에서 여자 친구와 커플 핸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커플핸드폰을 구입하겠다며 그 곳에 비치된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V, 주민등록번호:W, 주소: 마산X, 신청일 '2011. 12. 19. 신청인 V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이라고 서명하여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통신사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청서 각 2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휴대폰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 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피해자 T에게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2매를 작성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 2대(Y, Z)를 개통하여 KT통신 서비스 이용료 및 핸드폰 기계대금 및 전화요금 등 합계 2,022,1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하였다.
피해자 AA,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서 LGU+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종업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리점 실적을 올린다음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고매매상에게 휴대폰을 팔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AA, 피해자 V에게 그들의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사본하였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 경 위 LG 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A, 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AA, 주민등록번호: AB, 청구서받을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AC, 가입신청고객 AA'라고 기재한 그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여 AA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할부판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이름: V, 주민등록번호: W, 청구서받을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AC, 가입신청고객: V'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이라고 서명하여 V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할부계약서 1매 각 작성하는 등 AA, V 명의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LG U+ 대리점에 보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에 제출하여 AA 명의로 판매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AD)와 V 명의로 판매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AE)를 각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 등 합계 1,625,81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하였다.
AF 명의 사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
⑴ 피고인은 위 LG U+ 대리점의 운영자인바, 2011. 10. 24.경 위 LG 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의 '고객명: AF, 주민등록번호:AG, 가입희망번호: AH'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KT통신사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LG 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의 '고객명: AF, 주민등록번호: AG, 가입희망번호: AI'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KT통신사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T통신사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KT통신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받아 위 휴대전화요금 및 사용료 합계 1,891,5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AJ 명의 사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0. 9. 2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AJ', 연락처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창원시AM', 날짜란에 '2010년 9월 29일', 신청인 란에 'AJ'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보내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11.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과 신청인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O'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0. 11. 8.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1. 12.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AQ' 케이티통신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명과 신청인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⑷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⑴ 피고인은 위 가의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P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4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AT)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의 ⑶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P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4,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AU)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가의 ⑷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24,540원 상당의 휴대폰 2대(AV, AW)를 개설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AX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던 손님 AY, AX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Y, AX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대리점 실적을 올리고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X', 주민번호 란에 'AZ', 주소란에 '사천시 BA건물가동 106호', 신청인 란에 'AX'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X의 이름 옆 서명인 란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1통 더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Y', 주민번호 란에 'BB', 주소 란에 '창원시 BC 2층', 신청인 란에 'AY'라고 각 기재한 후 AY의 이름 옆 서명인 란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1통 더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휴대폰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자가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 기기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입한) 삼성갤럭시노트원 휴대폰은 바로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폰 요금 등을 아무런 문제없이 납부하다가 3개월 뒤에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삼성갤럭시노트원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Q에서 'R'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R에서 피해자 BE에게 중고휴대폰 11대를 430만 원에 판매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을 모두 모두 지급받은 후 다음날인 2012.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한 중고휴대폰 11대는 비인기 기종이니 반납을 하면 며칠 뒤 인기있는 SK, KT 중고 휴대폰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받아 이를 본사로 반납할 계획이었으며, 위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인기 기종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F에서 'B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2012. 8. 1.경 피해자 LG텔레콤 창원지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대리점 월세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BG 사무실에서 종전에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BH의 전화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I', 고객주소란에 '창원시 BJ건물 ○○호' 등의 개인정보 사항을 각 기재하고 신청서 서명란에 'B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창원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인 LG텔레콤 창원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198,7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7.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54,700원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한 후 판매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3,319,100원 상당인 갤럭시 3 등 13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30.경 위 'R'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 '부산 북구 BM건물'라고 기재한 수신청인란에 'B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K 명의의 서비스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을 운영하면서 LG U+ 창원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17.경 창원시 의창구 BN빌딩 5층에 있는 LG U+ 사무실에서 BO으로부터 시가 합계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대당 3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36,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7161』
피해자 ㈜제이콤에 대한 횡령범행 등
횡령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제이콤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P에 있는 'R'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휴대폰 13대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휴대폰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를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처분하여 위 휴대폰 합계 10,788,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사기
⑴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R'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BQ'을 운영하는 피해자 BR에게, "휴대폰을 주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테니 그 수량만큼 판매수당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위 R에서, 휴대폰 5대 시가 480만 5,1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1. 25. 위 'R'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5대 시가 합계 458만 9,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S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명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T에게, "점포를 Q으로 옮기는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3회에 걸쳐 합계 1,448만 8,905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7.경 987만 9,680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6,368,585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등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 23.경 사이에 위 'R'에서, 불상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훔치거나 습득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BV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30만 원에, 피해자 BW 외 불상자 1명이 분실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2대를 합계 46만 원에 구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기
⑴ 피고인은 2013. 2. 2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U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BW 소유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 위 BV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대,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3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3. 3. 3.경 경주시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전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삼성갤럭시노트 2 공기계 2대가 있다며 각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믿게 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갤럭시노트 2 휴대폰 공기계 1대가 더 있다.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라"면서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18. 12:00경, 창원시 성산구 BY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BZ'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 CA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를 새것으로 기기변경하고, 어머니 명의로 전화를 한대 더 가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2 1대, 갤럭시 31대 등 휴대폰 2대 합계 1,98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1』
CB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G텔레콤' 사무실에서, 위 LG텔레콤의 종업원인 C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B의 이름으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위 C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웅진코웨이 담당자로 하여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계약인 란에 위 CB의 인적사항을 인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웅진코웨이 담당자로부터 계약인 란에 CB의 인적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계약 및 인수 확인란의 계약일자에 '2011. 11. 24.', 성명에 'CB', 계약자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B 명의로 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1233』
CC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시 성산구 CD에 있는 C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CC, 주민등록번호 CF'라고 적고 신청인 란에 CC의 이름을 적은 후 'CC'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CG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직원인 CH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C, CG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2매에 각 '이름 CI, 주 민등록번호 CJ'라고 적고 신청인 란에 CI의 이름을 적은 후 임의로 흘려쓴 글씨로 서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I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2매씩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매, 「생각대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매에 각 '이름 CI, 주민등록번호 CJ'라고 적고 신청인 란에 CI의 이름을 적은 후 'CI'라고 서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각각대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2매씩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지에 각 '이름 CK, 주민등록번호 CL'라고 적고 신청인 란에 CK의 이름을 적은 후 'CK'라고 서명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⑴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H에게 CC, CG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여 자신과 직원들이 사용할 것인데 할부로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전항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C, C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 3대 시가 2,513,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촌인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개통실적이 좋지 않으니 형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해 주면 대금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 해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 단말기 대금 및 그때부터 2011. 9.경까지의 사용요금 1,218,000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82]
피고인의 법정진술
CN,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2013고단598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S, M, AA, T, V, AF, AN, AR, AJ, AY, AX, BD, CO, BK, CP,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Q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요금내 역서, 각 청구내역, 각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요금청구확인서, 단말기상세정보, 각 수사보고,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430만원 입금확약서, 입금내역서, 허위개통휴대전화내역, 서비스변경신청서각, R 재고리스트, 각 고소장
[2013고단7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BV, BW, BU, CR, CS, BR, BT,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위탁판매계약서, 판매내역서,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2014고단861]
피고인의 법정진술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수기렌탈(임대차)계약서, 공기청정기렌탈(임대차)계약서
[2014고단1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CH, CK,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피해금액특정관련),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478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013고단598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013고단673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013고단716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2014고단861]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4고단1233]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많고,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